한의, 내년도 보험수가 2.1% 인상…치과는 2.2%
내년도 한의 보험수가가 2.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한의건보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표결에 부친 결과 2.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이번 한의 수가협상은 처음으로 건정심까지 가서 결정됐다.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 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수가 인상률안을 마련해 19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이날 소위에서 제안한 공단 최종 제시안(2.1%)과 조정안(2.3%)을 표결에 붙여 13대6으로 공단 제시안인 2.1%로 결정했다. 유형별 전체 부속합의는 없었다.
한의협 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공단에게 ▲한의진료비 규모의 적음 ▲건강보험 보장성 열악 ▲상대가치점수 반영 및 환산지수 계약 불공평 등 형평성 제고 필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되는 한의 진료시간에 대한 차이의 수가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지만 협상이 결렬됐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부속합의와 부대조건 없는 수가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지키자는 자세로 임했다”며 “문제 제기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 병원 1.7%, 의원 3.0%, 약국 3.2%, 조산원 3.2%, 보건기관 3.0%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한의와 치과를 합한 수가인상률을 포함하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이다. 전체 건강보험료는 1.35%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홍창희 기자(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