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및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
1.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7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3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1원씩 조정 또는 102원만 인정됨
- 1원씩 조정 또는 102원만 인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1원씩 조정 또는 113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4원 또는 102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3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④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
2. OK차트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
- 2014.07.02 수가 배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를 종료
② 메인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 실행
③ OK관리툴의 수가 자동업그레이드를 진행(or DB수가업그레이드 수동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14.07.01)' 를 확인
3. 상한금액 변경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