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에 수납 할인 내역 추가
1. 진료비계산서에서의 할인금액 표시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치 제8호서식
② 수납금액 할인이 발생하면,
③ 진료비계산서에서의 할인금액 표시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할인금액을 표시하고 있음(드러내고 싶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편집하여 삭제)
- 본 양식 '별지 제8호서식'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할인금액' 등을 양식 입력란에 자동으로 표기할 수는 없음
(허락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양식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2.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에 할인금액 표시
① 2010년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를 입원, 통원,
처방으로 구분하여 표준화, 통일화'를 권장함으로써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제공된 양식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된 양식이 아님
③ 따라서,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할인총액, 절사총액 등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진행 예정(기술적인 구현 난이도가 높지 않음)
④ 단, 사용자가 양식에서 금액을 편집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양식 입력란에 할인, 절사 금액이 표기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찬반이 있을 수 있음
(세부내역서만을 위한 저장공간을 갖고 있지는 않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김포시 <대통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