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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현황 안내 & 개선 예정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368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에 수납 할인 내역 추가


1. 진료비계산서에서의 할인금액 표시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치 제8호서식

② 수납금액 할인이 발생하면,

       
진료비계산서에서의 할인금액 표시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할인금액을 표시하고 있음(드러내고 싶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편집하여 삭제)    

- 본 양식 '별지 제8호서식'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할인금액' 등을 양식 입력란에 자동으로 표기할 수는 없음

   (허락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양식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2.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에 할인금액 표시 

2010년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를 입원, 통원,

   처방으로 구분하여 표준화, 통일화'를 권장함으로써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제공된 양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된 양식이 아님 

③ 따라서,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할인총액, 절사총액 등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진행 예정(기술적인 구현 난이도가 높지 않음) 

④ 단, 사용자가 양식에서 금액을 편집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양식 입력란에 할인, 절사 금액이 표기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찬반이 있을 수 있음

    (세부내역서만을 위한 저장공간을 갖고 있지는 않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김포시 <대통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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