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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신분 확인하여 승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3625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현금 수납내역 저장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현금영수증 승인 정보의 '신분확인'란에서 '변경'버튼 클릭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현금영수증 승인


       

   ​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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