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현금 수납내역 저장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② 현금영수증 승인 정보의 '신분확인'란에서 '변경'버튼 클릭 →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승인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