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박종웅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심사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이사께 문의를 했습니다. 회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청구시 상병명에 대한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기호]에
기초한 [한방분류기호]를 기준으로 합니다.(참고로 양방의 경우에는
[의과분류기호]가 있으며, [한방분류기호]와 구분이 됩니다.)
2. 따라서, 상병분류기호는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며,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병의 경우는 보험청구가 불가합니다.
3. [상병분류기호]는 5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예를 들어 요각통의 경우
J1011), 3단계, 혹은 4단계까지만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영문자는(한방분류기호에는 A에서 L까지 사용) 상병의 병인에
따라 분류한 내용입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영문자가 어떠한 병인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현훈(B41), 현훈(C02), 현훈(I15)을 예를 들면 동일한 상병명이지만 병인이
달라(또는 한방의 여러 진료과목에서 동일하게 현훈으로 진단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병코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OK차트]에서 보험청구시
사용되는 상병분류기호는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동일한 이름의
상병명에 대해서는 구분하시기 편하도록 현훈(C02), 현훈[B](B41),
현훈[I](I15)와 같은 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료시 병인까지 확인하시어 상병명을 선정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곤란하시다면 가능한 특수 침술 진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상병명을 선정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현훈(C02)의 경우에는 투자 침술이 가능하므로
투자법으로 침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상병명을 현훈(C02)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5. 다만, 비만(痞滿D57), 비만(肥滿F83)의 경우와 같이 동음을 사용하는
상병명은 동일한 상병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하지만, 현재 상병명에 대한
한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곳이 없고(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 한의사협회일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문의하기는 했습니다), 한자 정보를 개발사에서 채운다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많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분류기호에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영문자의 정확한 의미, 동음 상병명이지만
한자가 달라 의미가 전혀 다른 상병명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찾아 보고
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전자차트 개발사 입장에서 한의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박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시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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