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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 - 자동차보험 - 9월 1일부터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 [국토교통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4135

      

    

자동차보험 - 9월 1일부터,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 국토교통부

 

  

  

1.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 심평원 청구 불가
 -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①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②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① 개정전 :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개정안 :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Q : 그렇다면, 최초 고시된 사항에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의 경우 1일 1회 2부위 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

심평원 답변 :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가능하나, 심평원 심사시 조정이 될 수도 있음.

 


Q : 한의사협회에서는 금번에 개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국토부 자동차 운영과 강현정 담당자 답변 : 기존처럼 청구 가능함. 진료의가 판단하여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할 내용임. 하지만 기존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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