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14.08.28일 고시, 2014.09.01일 시행
아래와 같이 자보 진료수가 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복합엑스제, 한방파스, 사후처치 등).
① OK차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가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배포
- 9월 2일(1차) / 16일(2차) : OK관리툴 DB구조/수가 업그레이드 배포
- 9월 18일 ~ 19일 :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배포(Ver 9.66)
② 자보 '진료기록'은 업그레이드 배포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 요망
- 9월분 자보청구는 9월 18일 ~ 19일 이후 OK차트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행 요망
- 9월에는 자보 주청구하지 마십시오.
③ 국토교통부, 심평원, 한의사협회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추가 고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