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산본 <나라한의원> 최형석 원장님 보십시오)
한시적으로나마(금년 4월 하순 ~ 6월 말경), 보험상병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첩약조
제시(반드시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상병의
첩약에 대한 진찰료나 검사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서울심사평가원>의 한방심사과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첩약이라면
이미 그 금액 안에 진찰료나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시 진찰
료나 검사료를 청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의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
분하여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심사평가원에서는 제도나 법제화의 미비만
보이면 지급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내
용같습니다.
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의 청구문제는 심사평가원에서도 쉽게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금년 7월중
에, 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해서는 이미 첩약가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급여인정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각 심사평가원 지부에 확인
하셔도 됩니다.
서울지원 (02) 심사1부 3772-8899, 3772-8894~7(한의원)
부산지원 (05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광주지원 (062)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1442,1452,1400
창원지원 (055)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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