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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1-05 조회수: 2020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예를 들어, 10일 처방시

① 한방첩약 : 2(수량) * 10(일수)

② 한방탕전료 : 20(수량) * 1(일수)   

    

 

③ 아래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참고 요망

 - 환자에 따라서 10일 처방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똑같은 처방을 여러 첩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단위로 증상이 변하여 처방도 변해야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일 단위로 끊어서 경과관찰을 하며 처방을

  변화키고, 그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
 
  - 추가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경과 및 상태 기록 확인하여 사례별로 심사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일 11월 6일 오전에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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