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에서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 Ver 9.67에서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 청구' 기능 추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평화재단
1.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② 지원기준 :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지원, 다만 금액이 5,5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③ 지원 방법
도내거주자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감면
도외거주자 :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확인 후 지원
④ 지원시기 : 2014년 10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증 수령 후
2. 지원신청
①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4. 9. 18 ~ 10. 7(20일)
본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② 신청장소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690-0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
③ 신청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신청가능
④ 신청서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1~6),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2), 제주시 자처행정과(064-728-227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주도 소재 고객한의원에서의 OK차트 활용 안내
- 아래와 같이 OK차트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사용자환경설정 등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한의원 추가 설정 후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