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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공제제외' 방법  - (TIP)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02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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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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