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