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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민간기구 자율주관 타당"
의발특위 전문위 검토…평가결과 공표·강제참여 부정적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민간기구에서 이를 평가하고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발제에서 "의료기관 평가가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색출하고 감시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결과가 소비자에게 타당한 병원 선택정보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신임제도 주관기구를 제3자 민간기구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평가를 주관할 경우 서비스 질보다 의료기관을 순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부적절한 규제로 인해 참여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병협이 이를 주관하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 주관기구 조직에 대해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에는 정부와 보험자, 소비자, 전문가 및 학계, 의료기관 종별 대표, 의협, 의학회, 간호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하자는 안을 냈다.
이 평가기구 산하에는 의료기관 신임평가위원회와 평가개발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상근 및 비상근 전문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재원 조달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일정기간 재정을 부담하되 궁극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전액 재정지원하게 되면 정부와 보험자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자체부담할 때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평가를 기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강제참여가 아닌 자율참여로 할 것을 권고했다. 강제참여시 제도 수용성이 저하되고, 자율적인 질 개선동기를 유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질 개선 정보로 활용하고, 2~5개로 평가등급을 세분화해 대외적으로 공표, 소비자가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이 정착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우수사례병원 지정 및 홍보, 수련병원 지정요건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차기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검토한 뒤 의발특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열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평가하고, 100~300병상과 중소병원, 300병상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기준을 달리하자는 안이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매 3년마다 평가대상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인력수준, 진료와 서비스의 질 관리 각각의 요소에 대해 서면 및 현지 평가하고, 세부항목별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수가를 차등지급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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