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 입니다.
요양기관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변경할때는 그 변경사항을 한국통신과 각 지원의 심사평가원에 그 사항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통신에 대한 신규 사항 및 변경 사항은 당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원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하나는 신규개원시 필요한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및 변경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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