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추가 답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현금수납분'을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소득공제 제외 체크할 시에, 해당 진료일의 정산계산서에서 표기 연구
1. '현급수납분' 중에서 이중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
① 진료비 납입 확인서 상에는 현금영수증, 현금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현해야 함
② 예를 들어 현금으로 15만원을 수납하고, 현금영수증으로 10만원을 발급했다면,
③ 진료비 납입 확인서 상에는 현금영수증 10만원, 현금 5만원으로 분리하여 표현해야 함
2. 그런데, 현금수납분 중 일부가 공제제외인 경우 현금영수증에서 차감할지 현금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① 예를 들어 위의 상황에서 현금 수납 15만원 중 7만원이 공제제외 대상이라면
②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나머지 금액을 현금영수증 3만원, 현금 5만원으로 표기해야 할지,
③ 아니면 현금영수증 8만원, 현금 0원으로 표기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함
이와 같이,'현금수납분'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제제외 여부를 추가로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으나,
사용자에게 필요이상으로 복잡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어 보류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전에도 프로그램 개선사항으로 동일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나리오에서 로직 구성상 반드시 확정하여야 할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현금수납분' 중에서 공제제외 대상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감' 혹은 '현금 우선 차감' 중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 지 더 연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