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1. 2015년 2월 25일 09시 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시행
-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 모든 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해야함
2. OK차트에서의 지원 범위 -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본인부담금액 기록
(아래 3번 준비작업을 적용한 후 활용)
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 금연치료 문진표 → 개별차트에서 지원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②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기록 → 일반진료 탭에서 지원
최초상담료 1,5000원 : 본인부담금액 4,5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10,5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 : 본인부담금액 2,7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6,3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15,000원 or 9,000원을 직접 청구
PS : 금연치료 환자에게 한의원에서 고유하게 시술하는 내역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추가 수납
3. 준비작업
① 첨부파일 '금연.exe' 파일을 메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하여 더블 클릭 실행
- '금연.exe' 파일은 OK차트 일반치료 항목 루트에 추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실행파일이므로 혹시 보안관련 경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시 요망
② C:\OKChartNET\Program_DBManager 폴더 내 → MyForm관리자 실행 → 파일 선택하여 추가
4. 2015년 2월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액은 OK차트에 기록 후 수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해야 함
- 2015년 9월경에는 금연치료 환자도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