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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감기 임상진료지침' 시행
심평원, 감기위원회 구성...내과계 '삭감 저의'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흡기 감염과 관련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감기위원회'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측이 임상진료지침을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려한다'며 경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8월 심평원측 인사 5명, 의협 추천인사 4명 등 9명이 참여하는 '감기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말까지 호흡기 감염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위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외국사례 자료수집·검토작업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지침안을 확정해 3월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상병명은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편도염 △급성부비동염 △급성폐쇄성후두염 및 후두개염 △인플루엔자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급성 기관지염 등이며, 의사결정 방법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했다.
이에대해 내과개원의協은 '정부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보험급여 삭감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익 개원의協 회장은 "최근 심평원측 인사와 만나 △재정중립을 지킬 것 △1∼2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 △표결은 참석자의 2/3로 할 것 △의협 추천인원을 5명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그러나 심평원측이 이를 최종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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