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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정보공유)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단미제 6종 신설, 혼합제 7종 신설, 단미제 6종 제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2-28 조회수: 351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 단미제 6종 신설, 혼합제 7종 신설, 단미제 6종 제외

-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로 자동 적용함(2015.02.27배포함)

  

    

  
          

PS :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하단의 '구조(2015.02.27)/수가(2015.02.27)'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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