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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원 진찰료 8.7%- 약국 조제료 3% 인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2-10-29 조회수: 434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한의계의 초재진료와 비교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 "의원 진찰료 8.7%- 약국 조제료 3% 인하" 복지부, 상대가치 연구결과...병원 입원료 24% 인상 의원 진찰료는 8.7%, 약국 조제료는 3%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향후 수가조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병원 입원료의 24.4%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대 의대, 보사연,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연구한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 진찰료는 초·재진을 합쳐 8.7%정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초진료의 경우 가, 나, 다군 평균 수가인 1만680원(상대가치 198.60점)에서 930원 인하된 9,750원(상대가치 181.26점)이 적정 수가로 연구됐다. 또 재진료는 7,670원(상대가치 142.64점)보다 670원 인하된 7,000원(상대가치 130.02점)으로 산정됐다. 반면 병원 입원료는 3차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상대가치점수 평균 2만308원(상대가치 377.48점)에서 오히려 2만5,260원(상대가치 469.51점)으로 4,952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조제료는 3일분을 기준으로 2,020원(상대가치 37.49점)에서 210원 인하된 1,810원(상대가치 33.59점)으로 연구됐다. 아울러 현행 790원, 370원씩 산정(방문당)되던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각각 600원, 140원으로 인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용약 또한 내복약과 동시조제할 경우 50% 가산요인을 인정한 가운데 현행 1,500원에서 1,370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에 반해 복약지도료는 현행 270원에서 510원으로 88%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품관리료는 1∼27일분까지 520∼1,610원으로 최고 430원 인상된 반면, 28∼90일분 이상의 구간은 1,800∼2,550원으로 3,280원까지 인하, 대형병원앞 문전약국들의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29일 열어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내년 수가변동은 상대가치 조정이 완료된 이후 내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와 계약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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