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2015년 3월 29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하던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2015년 3월 29일부터 붙임(파일첨부)과 같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
현 행(중대본 의결) <2015.3.28.까지 적용> | 변 경(세월호 특별법) <2015.3.29.∼2016.3.28.까지 적용> |
○ (세월호 승선자) *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보증 | ○ (법 제2조제3호가목) -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별도 지침 통보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해운조합에서 진료비 지급 보증 |
○ (승선자 가족) -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 ○ (법 제2조제3호나목) - 희생자의 배우자 -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 희생자의 형제자매 |
○ (법 제2조제3호다목)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배우자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직계존비속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형제자매 |
○ (구조활동 중 부상자) -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자 | ○ (법 제2조제3호라목)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은 없으며,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별도 안내 |
○ (기타) -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례)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