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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인하안 합의 처리 '불발'
복지부 "상대가치 총점 변화없다"...4일 재논의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가조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수가조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심의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반발로 합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날 상대가치 연구결과와 관련 표본과 연구 과정을 생략하고 점수만 발표한 것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따라서 복지부, 연구자, 공급자 등이 모여 4일 열리는 회의 전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각각 8.7%와 3%씩 내리고 병원 입원료를 24% 인상하더라도 상대가치 전체 총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재정중립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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