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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1710

     

      

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예를 들어, 10일 처방시

① 한방첩약 : 2(수량) * 10(일수)

② 한방탕전료 : 20(수량) * 1(일수)   

    

 

③ 아래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참고 요망

 - 환자에 따라서 10일 처방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똑같은 처방을 여러 첩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단위로 증상이 변하여 처방도 변해야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일 단위로 끊어서 경과관찰을 하며 처방을

   변화키고, 그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
  
   - 추가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경과 및 상태 기록 확인하여 사례별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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