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추가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2557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의료보험 무자격/급여제한자 관련

  

1. 무자격자

① 현재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2. 급여제한자  

① 현재 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