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의료보험 무자격/급여제한자 관련
1. 무자격자
① 현재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일반' 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후 수납
2. 급여제한자
① 현재 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④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