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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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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동네의원 수가인하 직격탄
병원, 입원료등 최대 수혜...처방집중·개원열풍 저지
정부가 5일 확정한 상대가치 개정안은 병원앞 문전약국과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발표한 환산지수 연구중 점당 단가 55.11점으로 결정되더라도 동네의원 진찰료는 6.2%정도 내려간다.
문전약국 또한 30일이상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최대 30%이상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 도산하는 약국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병원의 경우 입원료와 함께 병원약사의 원내 조제료까지 100% 넘게 인상,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정은 분업후 문전약국의 처방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수가인상으로 인한 개원열풍을 저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병원약사의 외래·복약지도료는 약국의 상대가치 수준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입원 조제료는 100%이상 인상됐다.
따라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1일분 34.92점 ▲2일분 37.89점 ▲3일분 43.01점 ▲16∼30일분 92.18점 ▲31일분이상 125.92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외용약 조제료도 16.44점에서 34.89점으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4.69점에서 9.38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병원과 약국의 약사에 의한 동일한 조제행위에 대해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입원료는 ▲3차병원 502.99점 ▲종합병원 462.57점 ▲병원·한방병원 408.68점 ▲의원·한의원 354.79점으로 조정한 이외에도 무균치료실, 낮병동, 신생아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등을 모두 인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내년부터 각각 8.7%와 3%씩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24.4% 인상 것 이외에도 전공의 균형수급 관련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구강외과 등 5개과의 진료수가 일부를 조정했다.
아울러 ▲물리치료료 정액제 ▲FULL PACS 수가인하 ▲사회복지 의원 정액수가 적용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FULL PACS 수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원 25%, 병원 25%, 종합병원 15%, 전문종합병원 10%씩 인하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 30%, 20%씩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빈도가 많은 물리치료 수가 또한 정액제로 전환했으며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전류치료(ICT) 항목을 통합 TENS 수가인 2,370원(43.99점)만 인정했다.
의료기관에서 표층열치료(10.86점)과 심층열치료(14.72점)를 동시 실시할 경우 표층열치료의 경우 50%만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진료를 실시하는 곳은 재진진찰료의 50%를 기본으로 방문당 수가로 산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상대가치수가 체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항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저조 등 의료 왜곡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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