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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 - '자락관볍 장기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적용 예정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6-19 조회수: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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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관볍 장기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적용 예정 안내

   

 

6월 2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② 6월 24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  

 

 

1.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수정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현행)

   

    (개정)

  - 2015.06.15일부터 아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위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락관법을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 매일 기록'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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