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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 -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7-16 조회수: 4137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    

   ​

① OK차트에서 메시지 전송 시,
② 아래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 요망
 

③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제50조 8항) 위반 조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Biz U+ 공지사항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 안내(http://sms.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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