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에 대한 연구 & 패치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7-29 조회수: 2440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당사 (주)한메디 OK차트팀도 역시<수제한의원>의 일로 번성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에 대한 횟수를 재차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게재하여 주시어,

여러 고객 한의원에 심사평가원, 사용자, 개발사의 각 입장과 스탠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부항시술횟수 관련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①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인정

②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 현재 OK차트에서의 안내 방식 재고

① 오늘 기점으로 최근 1주일의 횟수를 안내중,

② 그 이전의 횟수까지를 안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모니터링할 시에 실행속도에 저하가 발생되는 우려를 회피하기 위함

   - (사용자의 전체 현황 파악 욕구와 개발사의 고민이 부딪히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③ 아래 이미지의 '...~주4회 청구되었습니다 → 최근 7일 내 4회 청구되었습니다' 로 수정 예정

   - 첫 문장의 '주'와 아래 문장의 '주'는 엄밀하게 다르므로, 첫 문장의 용어를 수정  
④ 또한, 예를 들어 4월에 자락관법을 시술(산정시작) - 5월에는 내원하였으나 자락관법 비시술 - 6월에는 다시 자락관법 시술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OK차트의 현재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세부 시행내역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처럼 패치할 예정   

 

       

  (진료내역이 없는 날도 표시 → 체크하여 자락관법의 세부 시행내역을 파악하고 페이스를 조절)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주)한메디 개발사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