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ok 차트를 쓰시는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영수증이 저런식으로 나오는지 다들 의아해 하시면서,
그냥 발생한 날 기록을 수정하라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수정 되지 않으면 다른분들의 의견처럼 발생한 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계적으로 부합되고, 영수증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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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윗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아봅니다.
환불이라는 진료비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환불을 하면 기본적으로
43만원이 -> 13만원이 빼기가 된 30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저렇게 의료기관 메모로 환불 132000원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지.
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으로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허수가 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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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로...본부금을 미리 선납했다고 치면...10회 본부금을 선납하고
5회만 내원했습니다...나머지 환불이 이루어지면..진료비 영수증에는 5회 치료한 것만 나오면 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위에 식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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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연말정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환자가 납부한 금액 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피부, 미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보약에 해당하는 금액인건지...환불이 이루어진건지...연말정산 내역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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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수증양식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가 첨부한 것으로 나오는데...바뀐 양식으로 다시 설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