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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 권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4992

 

 

접수실프로그램 실행할 시,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 기능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접수실프로그램도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 체크 → 적용

       

    

     

② 접수실프로그램의 로그인 사용자 이름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 추가 클릭 후 이름과 암호 입력 후 '저장'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이름을 추가

  - 암호는 영문, 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사용

 

        

    

③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 선택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반드시 '사용자'에서 이름 선택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기본 사용자로 지정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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