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1. 자보 청구월에 보험사가 2개일 경우
1. 자보 자격관리
①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보험회사별로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구분
-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② 자보회사 2곳이 동시에 사고접수가 된 경우 자보청구 개요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 권장(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동부화재로 진료기록)
단, 동일일에 동시에 진료기록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 요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③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동부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 권장(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동부화재로 진료기록)
단, 동일일에 동시에 진료기록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 요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2. 자보 환자별 청구 대상자
- '일자지정' 입력란에서 자보회사별 일자지정 후 저장
3. 자보 청구 매뉴얼 참고 --- (클릭)
2. 가족 대리내원시
...... 궁금한 것 한가지 더는..
어제 공지에 가족의 대리내원으로 보험약만 투약하는 경우 진찰료가 50%만 산정되는 것에 대해..(부끄럽지만 몰랐던 사실이네요..ㅜㅜ)
사례 발생시 문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투약 챠팅하고, 진찰료 나와서 가실 때까지 문의해서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복잡해서 안내가 어려우신건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미리 안내는 안될까요?
: 한의원의 운영 현황상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그 사실을 고지해 주기 전에는 대리내원의 정황을 미리 인지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금번에 보복부 고시에서, '가족대리내원'으로 기존에도 존재하였던 코드가 삭제 & 신설되어 변경된 것을, 사례가 흔하지 않는 이 부분만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배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최근 2개월 내 OK차트 관리툴을 6회 업데이트하였음), 사례별로 확인하고 적용 &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남 세종시 <대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