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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치료목적의 일반첩약 진찰료 문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2-11-30 조회수: 3821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영생한의원> 원장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게재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금년 4월 하순 ~ 6월 말경), 보험상병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첩약 조제시(반드시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상병 의 첩약에 대한 진찰료나 검사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심사평가원>의 한방심사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바, 첩약이라면 이 미 그 금액 안에 진찰료나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시 진찰료 나 검사료를 청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한의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심 사평가원에서는 제도나 법제화의 미비만 보이면 지급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의 청구문제는 심사평가원에서도 쉽게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금년 7월 중에, 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해서는 이미 첩약가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결정하고 급여인정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각 심사평가원 지부에 확 인하셔도 됩니다. 서울지원 (02) 심사1부 3772-8899, 3772-8894~7(한의원) 부산지원 (05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광주지원 (062)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442,1452,1400 창원지원 (055)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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