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게재하여 주신 내용은, OK차트 실행시 공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에 Tip으로 아래와 같이 링크노출되어 있습니다.
- 2015년 21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 건강보험 청구 진행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차등지수 미적용 진료일은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진료일은 제외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1. 관련근거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 이미 적용하여 배포됨
2. 개정내용
- 차등수가 '진료일수' 개편 관련
①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②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 OK차트에서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 '청구3단계:진료의별 진료일수 추가' 에서 진료일합계를 확인
- 주단위청구도 동일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