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내원하신 해당 의료급여환자의 2월 4일 자격조회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6,000원이었으나,
② 타 요양기관(의원, 약국 등)에서 건생비를 이미 차감했다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6,000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③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1,000원 미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④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신 2월 4일자로 다시 자격조회를 수행하여,
⑤ 현재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최신 정보로 확인한 후에 진료승인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는 나머지 금액만큼 입력 - (예를 들어, 700원+300원=1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 1,000원 입력
(위 경우들에서, 차후 해당 환자에게 인과관계를 고지하고 재차 추가 수납할 지의 여부는 한의원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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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에.. 4번을 빼 놓고 5번을 했을 경우
제가 쓴 글처럼
건생비 1000원으로 진료승인요청하면 -> 잔액 건생비보다 많다고 메세지 나옵니다.
본부금 1000원으로 진료승인요청하면 -> 건생비 있으면 건생비 먼저 쓰라고 메세지 나옵니다.
위 두 상황에 나오는 메세지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로 생각했었습니다.
비슷한 증상 발생시 자격조회를 새로 하는 것..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올린 글이라 퇴근하셨을꺼라 생각했는데.. 답변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