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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 대여도 약사면허 대여"
복지부, 약사자격 처벌...독립적인 한약조제 불인정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도 약사면허 대여로 간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조제약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약사의 행정처분 여부를 물은 부산광역시 질의에 대해 "한약조제자격약사가 제3자에게 한약조제약사로 행세하게 한 것이라면 약사면허증(한약조제자격증 포함) 대여로 간주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약조제자격증은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약사의 조제업무범위를 늘려 준 자격증으로 약사면허와 분리될 수 없다"며 "한약조제자격증에는 한약조제자격번호 이외에 약사먼허가 기재돼 있고 약사에 한해 부여된 것으로 약사면허와 결부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독립적인 한약조제자격증만의 면허대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약조제자격증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부산광역시는 제약사에 근무하는 A약사가 한약조제자격증은 근무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A약국에 한약조제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이에 대한 처리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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