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침 재료비 고시 적용 - 약침술 진료할 시 활용 안내
(6월27일 국토교통부/6월28일 심평원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안 별표2)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약침술에 대하여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약침(1부위, 2부위) 시술시 소요된 약침액을 청구할 수 없었음
② 이번 국토부 고시로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약침액을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이라는 수가로 청구 가능함
③ 6월 27일 이후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함에 주의. 또한 약침 1부위, 2부위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침술 1회당 청구하는 것에 주의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약심술시 사용된 약재[1회당]' 진료 선택할 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