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환불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재계산한다는 말씀이 상충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6월30일 진료를 받으셨는데, 무자격자로 일반 진료를 받으셨는데,
7월1일에 자격회복되시면 6월30일 진료분을 보험으로 바꾸어 청구금만큼 환불한다고 이해한 것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