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규칙을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기준'에 맞게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비밀번호 규칙을 변경함
OK차트 ver 9.72버전부터 적용함
① 비밀번호 규칙 추가
- 원장실 및 접수실프로그램에서 로그인 시 안내창 표시됨

② 비밀번호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사용할 시 경고 추가(or 경고안함)
- 원장실 및 접수실프로그램에서 로그인 시 안내창 표시됨

③ 진료의 정보 및 접수실사용자 정보 로그를 관리하는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작업, 사용자 정보 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