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재진진찰료 산정방법 안내
① OK차트에서는 주상병명을 기준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② 부상병명이었던 증상이 30일 이후에 주상병명으로 전환되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하여 기록함
단, 부상병명이었던 증상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연속선상의 진료이기 때문에 재진 진찰료로 변경해야 함
-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진찰료(재진)를 변경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