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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①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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