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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12-21 조회수: 7452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 '내역삭제' 안내

 

 

1.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2.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

   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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