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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술 허용"-"한의학 육성" 쟁점 부상
국회, 17개 법안 심의...질병코드 허위기재 처벌 추진
''의사 침술행위 허용이냐, 한의학 육성이냐''
의사의 침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한의학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동시 상정,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한의학 육성법안'' 등 16개 법안과 1개 청원안 심의에 나선다.
이번 상임위에는 침구사를 의료인에 포함하고 의사의 침술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연숙 의원)과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한의약육성 법안''(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동시 상정, 관심을 끈다.
특히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침구의원을 허용하고 침구사 응시기준을 의학 전공자 등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통의학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악법으로 규정한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또 이번 상임위에서는 질병코드를 허위기재 한 의무기록사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과 병원협회를 법정 의료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청원안'' 등 병원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안도 상정된다.
이외에도 ▲호르몬제 항생물질 등 동물의약품 처방을 의무화 한 약사법 개정안(김홍신 의원) ▲PACS 등 의료관련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 포함하는 ''의료기기법안''(이원형 의원) ▲법원의 등기부자료 변동내역을 보험자에 제공하는 ''건보법 개정안''(김성순 의원) 등의 법률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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