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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2-13 조회수: 359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영생한의원>원장님, 보험진료비 EDI청구 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 게 됩니다. 이때 입금되게 될 한의원의 통장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의 -> 자료실 -> 법령과서식 -> 요 양기관의 제출자료서식'' 에 안내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처인 해당 심사평가원 지부에 우편 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현재 인터넷상으로는 계좌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상기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지원으로 유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02) 전산부 705-6129, 6490 702-3499 서울지원 (02) 관리부 3772-8802∼809 심사1부 3772-8899 한방심사부 705-6263 // 3772-8814(문서) 심사2부 3772-8903∼948 부산지원 (051) 관리부 630-4000∼004 637-203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관리부 750-9301∼303 741-6876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fax : 741-6876 광주지원 (062) 관리부 605-2751∼756 529-8294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관리부 600-7011∼015 525-5184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관리부 259-1404∼408 254-9343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1438~9,1450, 1442,1452,1400,1401(접수실) 창원지원 (055) 관리부 239-7605∼606 262-0819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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