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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별 비교심사 의원·치과의원 우선 시행
심평원, 4월부터 지표반영...진료정보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비를 비교심사하는 요양기관 종합관리제가 4월부터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8일 "청구건별 심사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합관리제를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관리제는 동일한 진료과를 표방한 의원에서 같은 상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을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수치화, 일정 지표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선 정밀심사, 현지확인심사, 현지방문 계도, 평가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심평원으로 이에 따라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종합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실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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