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이후 침술을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침술 2종으로 인정
따라서,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시, '사암, 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으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참고) 심평원의 실제 심사조정 내역
- 이체+사암, 투자 청구시
- 조정사유: 단일상병에 침술이 2종 초과 산정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 2009-214호
이와 관련하여 침술의 허용 범위에 대한 허용문제 여부를 개발사가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환자의 경중과 진료의의 판단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사항은 심사평가원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