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아래와 같이 코드변경, 분류방식의 내용에 따라 7월 1일부로 고시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기타 추가 고시자료가 개발사에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따른 분구침의 개정 내용 안내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와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싸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최종 선택과 판단은 진료한의사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분구침 →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분구침술을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묶음처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분구/기타침술의 세부 항목을 선택 화면)

(미선택시 안내 윈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