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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2-25 조회수: 369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등이 요양기 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험증 없이 환자가 내원할 경우, 대개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을 합산한 금 액을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여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의 내용처럼, 이후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갖고 재차 7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 환자에게 수납했던 ''청구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불한 이후 해당월 보험EDI 청구하면 되고, (여러 이유로) 만약 환불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하여 보 험EDI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이중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되므로 - 원장실프로그램 의 해당 환자 차트에서 해당 날짜에 대하여 ''비청구''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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