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한의부분)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2015.6.12)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이 개정ㆍ발령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건강보험 등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라며,
<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분류번호 | 제목 | 현행 | 개정 |
하31 부항술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
2015년 6월부터 초진 환자 자락관법(습부항)은 1주일간 매일 가능한데,
아직도 습부항 횟수 초과 경고 메시지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