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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 고시 안내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3. 중요한 질의응답
4. 원장실프로그램의 일반자료에 제증명서 항목을 추가할 경우(일반자료 등록하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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