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급여1종환자의 건생비 수납시, 진료승인 필수화 요청
작성자: 보감한의원(경기 양주)
등록일: 2017-10-08 조회수: 358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답변중에서,

 

1-1.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지만 한의원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대개는 깜박하고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수납내역 기록하기  

① 의료급여 외래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진료확인번호 승인'과 '수납내역 기록하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② 당일에 바빠서 승인받지 않거나,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승인받거나, 또는 해당 월 내에 몰아서 승인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도 한의원마다의 사정상 수납내역을 언제든지 기록할 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또한 아래 사항을 다시 보면, 진료승인번호는 내원한 당일에 승인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타의료기관에서 건생비가 소진되었을 경우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원한 당일에 의료급여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2. 권장사항 

①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6000원씩 해당 환자에게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어 적립됩니다.

② 그러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도 방문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소진하기 전에, 내원한 당일에 의료급여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1-3. 또한 아래  ②번 항목을 보면, 건생비 잔액이 있을 경우, 수납 메뉴에서 건생비를 통한 수납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조금 더 증진시키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제

(2013 1 1일 이후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①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② 2013 1 1일부터의료급여환자 승인처리 시 무조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여 승인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일환)


2. 한의원의 개별적 사정(해당월 내에 몰아서 승인처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선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즉, 급여1종환자의 경우, 진료승인요청없이 수납처리할 경우에, 승인요청/취소 화면을 자동으로 뜨게 하여, 승인요청을 할지, 승인요청없이 수납처리를 완료할지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긍적적 고려 부탁드립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