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 로그 규정 안내
① 심사평가원의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에 환자 접수시 접수한 시각을 로그로 남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이 규정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기록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내원 로그를 남기려는 의도입니다.
③ OK차트의 진료미기록 검색 기능은,
- 대기실/치료실에 접수한 후(이때 로그에 정보가 기록됨),
- 진료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실/치료실에서 삭제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 그 목적에 맞게 접수시 기록한 로그를 분석하여 구현한 기능입니다.
④ 로그는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추가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⑤ 이런 이유로, 질문에 적시된 '[진료미기록]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이 검색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⑥ 잘못 접수된 환자를 '아예 오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된 로그 규칙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삭제가 심사평가원의 로그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