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지 - 2017년도분 '연간지급내역통보서' 1월 20일부터 출력 가능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20일부터 의료기관(병ㆍ의원, 약국)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7년도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열람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출력 방법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 → 로그인 → 연간지급 선택
① 요양급여비용 → 지급년도의 2017 확인 → 조회 → 출력

② 의료급여비용 →지급년도의 2017 확인 → 조회 → 출력